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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29 2013고정25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6. 15:30분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201동 앞 주차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B(45세)이 운행하는 D 차량이 주차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위 차량 옆에 있든 플라스틱 밀대 손잡이(길이 약 80cm)를 양손으로 잡고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 전완부 찰과상, 양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현장출동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