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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1.31 2019노432

준유사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 터 잡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 함께 모임을 갖고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자게 된 상황을 기화로 피해자 가족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준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다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거나 그 변명을 계속 번복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는데도 인신구금에 이르는 형벌이 선고되지 않아서인지 항소심에서 역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및 범행 이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입은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크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온전히 묻기에 부족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충분히 귀 기울일 만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아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