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6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25. 00:0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라마다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옥련동 581 성진아구탕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