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296 | 상증 | 2018-03-07
[청구번호]조심 2018서0296 (2018. 3. 7.)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이 이전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전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양도부동산 양도일(2012.7.6.)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쟁점금액의 원금이나 이자를 피상속인에게 반환하거나 다른 상속인들과 배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6.29. 사망한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 6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2003.12.11. 취득한 OOO 115㎡(청구인 1/3, 피상속인 2/3 지분, 이하 “양도아파트”라 한다)를 2012.7.6. 양도하며, 양도가액 OOO원 중 대출상환액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피상속인의 지분(2/3)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9.25. 청구인에게 2012.7.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민법」 제554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수여한다는 의사표시가 선행되고 수증자인 청구인이 이를 승낙하여야 하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원이 아니라 양도아파트 양도 당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구인이 2012.5.30.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피상속인이 주택을 양도할 즈음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업자금으로 대여하는 것에 청구인의 형제들(4명)이 동의한 사실이 2012.5.30. 작성하여 날인한 합의서에서 확인되고, 차용기간이나 담보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동 차용증과 합의서를 허위서류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피상속인의 사망 후 쟁점금액을 형제들 간에 아직 분배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내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불과한 점, 사업을 하는 청구인은 상당한 수준의 현금이 필요하고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변제할 자금여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증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자료소명을 하던 세무대리인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지방출장 중이던 청구인이 차용증이나 합의서를 조사시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 구체적인 증빙 없이 사후작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5.23. 양도아파트를 매매계약하고, 2012.5.30. 쟁점금액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과 합의서를 피상속인 및 형제들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아파트를 임대하고 2011.11.17. 수취한 전세보증금OOO과 2012.7.6. 수취한 양도대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OOO(청구인 및 배우자 지분 각 1/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고, 조사 당시에는 차용증과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차용증이나 합의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7.6.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양도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대금 OOO원 중 양도아파트 취득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액 OOO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에서 피상속인의 지분(2/3)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양도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2.5.23. OOO 외 1명에게 양도아파트를 OOO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는바, 특약사항을 보면, “전세보증금 OOO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이를 잔금에서 차감하여 OOO원을 잔금일에 지급하며,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OOO)은 잔금지급일까지 말소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양도아파트를 임대하며 수취한 임대보증금OOO과 양도아파트 양도시 수령한 잔금OOO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은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가) 청구인은 2011.11.17.부터 2013.11.16.까지 임차인 OOO에게 양도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보증금 OOO원을 수취하였는데, 양도아파트 및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쟁점아파트 취득 및 양도아파트에 설정된 청구인 명의 금융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아래 <표1>,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양도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표2>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2.7.6. 양도아파트 양도대금 중 잔금 OOO원을 청구인 명의 OOO에 보유하고 있다가 2012.7.17. 청구인의 개인적인 대출상환에 사용하고, 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된 차용증(2012.5.30. 작성, 피상속인이 OOO원을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고,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함), 청구인과 형제자매인 OOO 외 3명이 날인한 합의서(2012.5.30. 작성, OOO 외 3명은 어머니 OOO이 2012.7.6. 양도하는 양도아파트 매매대금 OOO원을 큰아들인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주기로 하는 것에 동의하고, 동 대여금은 청구인의 사업이 정상화되어 상환할 여력이 생겼을 때 지체 없이 상환하며, 상환금은 형제자매들 간에 각 20%씩 배분하기로 하고, 어머니가 위 대여금이 상환되기 이전에 돌아가시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로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함),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OOO 외 3명이 작성한 확인서(2018년 2월 작성, 양도아파트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데 대하여 2012.5.30. 합의한 내용이 사실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이 이전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전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양도부동산 양도일(2012.7.6.)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쟁점금액의 원금이나 이자를 피상속인에게 반환하거나 다른 상속인들과 배분한 사실이 없는 점, 사후작성이 가능한 차용증이나 합의서 외에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