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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1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부터 2017. 5. 23.까지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소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29세)와 함께 수형 중이었다.

1. 2017.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 오전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총 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바닥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0. 09:0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총 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바닥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07:3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총 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바닥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D, F, G 작성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빗자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