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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72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10:30 경 서울 동대문구 C, 5 층에서 피해자 D(33 세) 이 공사 소음 문제로 구청에 민원을 넣고자 공사현장을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자 이를 제지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붙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밀친 행위는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