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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34925

대여금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06년경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청구로서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오누이 간으로 원고의 딸 C 명의 계좌에서 피고의 딸 D 명의 계좌로 2006. 8. 1.부터

9. 4.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07. 7.부터 2013. 6.까지 매월 300여 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 D 소유였던 경북 울진군 E 답 2516㎡ 및 F 답 1045㎡에 관하여 2008. 8. 11.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3 내지 7 및 을 4-1, 4-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의 모친으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G이 위 2억 5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매월 지급된 돈도 이자가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로 준 것이라고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원고의 딸 H이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채권의 양수를 주장하면서 그 지급 등을 구한 이 법원 2013가단242992(본소), 247031(반소)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억 5000만 원의 출처인 어린이집의 개원 비용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개원에 5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에 사용하였는데, 그 중 3억 원은 현찰로 장롱에 보관하던 것이며, 나머지 2억 원은 예금계좌에 예치하고 있던 것이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어린이집 개원에 1억 2160만 원 남짓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 2500만 원만 원고가 직접 투자한 것이고, 나머지 약 966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