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7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17: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 C으로부터 트랙터 A/S를 온 피해자 D(44세)가 불친절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항의 전화를 하다

서로 욕설까지 주고받으면서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나와라, 법적으로 상관없이 너하고 나하고 한번 붙자, 너죽고 나죽고 해보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23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어디 한번 죽여 봐라, 한번 해보자”라며 위협하고, 집밖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약 4cm 정도 베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피해부위 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