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7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17: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 C으로부터 트랙터 A/S를 온 피해자 D(44세)가 불친절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항의 전화를 하다
서로 욕설까지 주고받으면서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나와라, 법적으로 상관없이 너하고 나하고 한번 붙자, 너죽고 나죽고 해보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23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어디 한번 죽여 봐라, 한번 해보자”라며 위협하고, 집밖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약 4cm 정도 베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피해부위 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