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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9 2013가단1317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103,46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에이비엠 주식회사는 2011. 9. 5...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피고 B의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위탁관리계약 1) 원고는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총 391세대의 A아파트 공동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

)의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고, 피고 에이비엠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0. 9.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수탁 관리 계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고만 한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고 B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배관교체공사 1) 원고는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 이 사건 아파트 배관교체공사의 시행을 결의한 뒤 2011. 6. 무렵 공개입찰을 통해 금강그린개발 주식회사(다음부터 ‘금강그린개발’이라 고만 한다)를 공사업체로 선정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 그리고 금강그린개발은 2011. 7. 26. ‘공사도급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도급인 부분에 원고를 ‘발주자’, 피고 B을 ‘계약당사자’로 각 기재하고 수급인을 금강그린개발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배관 및 장비교체공사(난방, 급탕, 급수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