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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30 2016구단2183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1.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12. 19.) 전인 2014. 12.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보족 기독교인이다.

원고의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고, 아버지는 오컬트를 믿었다.

원고의 아버지가 2008. 5. 10. 사망하자, 오컬트 집단은 원고의 어머니에게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를 오컬트 집단 회원으로 가입시키라는 요구를 거절하여 우리에게 살해되었다고 말하면서 원고의 어머니를 협박하였다.

이후 오컬트 집단 회원들이 계속적으로 원고의 어머니에게 원고를 가입시키라고 종용하였으나 원고의 어머니는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이에 오컬트 집단이 주술로 어머니를 공격하여 2013. 12. 30. 원고의 어머니가 사망하였다.

그 후 오컬트 집단은 원고에게 직접 가입 종용과 살해 위협을 가하였는데, 2014. 4. 19. 원고가 사제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2014. 4.경 및 2014. 10.경에는 원고에게 주술적인 공격을 내포한 고양이를 보내 원고로 하여금 악몽을 꾸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종교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