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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누5691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한 원고가 대학 진학 후 2008년경 기독교 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가족들로부터 이교도로서 미움을 받다가 심지어 살해의 위협까지 받게 된 것은 사실인데, 다만 난민면접조서에 이와 같은 사정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면접시간이 짧아 이에 관한 진술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의 모국인 우간다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보호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원고는 종교적인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서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5)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