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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530738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5. 6.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 D, E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