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23:0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8 세) 이 무대 위에서 혼자 계속 노래를 하는 것을 보고 “ 야. 임 마 내려와. 나도 노래 좀 하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계속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가 잡고 있던 마이크를 뺏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3-4 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골절, 견갑골 견 봉,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