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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3노6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바 없음에도 D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총 편취금액이 1,200만원으로 작지 아니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보험회사 중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피해액인 503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1994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