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4 2018고합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B 생)의 계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이하불상 23:00경 충남 예산군 C아파트 동 호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하면서 자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옆에 누워서 갑자기 브래지어 끈을 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이하불상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같이 누워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 주면 안 돼 ’라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 왜 그래 싫어’라며 거부하자 ‘괜찮아 아빠니까’라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가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7. 7. 이하불상 23: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운 상태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옆에 누우라고 한 후 ‘섹스할 마음 없냐, 엄마는 구멍이 크고 너는 작으니 너랑 하고 싶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아빠, 왜 그래, 싫어‘라며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