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피해자 C은 4억 8,059만 원, 피해자 H는 5억 4,035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3억 원이 넘고, 피해자 C도 대부분의 피해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아직 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당 심 배상 신청인은 피해 금 3억 89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의 변제 명목으로 합계 2억 3,14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지급액의 변제 충당 방법 및 순서에 관하여 피고인과 배상 신청인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