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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노1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비교적 높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다행히 교통사고가 유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이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유예된 10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