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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7 2016가단109754

신주식배정이행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H 주식회사는 1945. 10. 3. 설립되어(H 합명회사로 설립되었다가 몇 차례의 조직 변경을 거친 후 1987. 1. 1. 위 명칭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와의 구별을 위하여 ‘구 H’라 한다) 제과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건설사업 부문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1997년 11월경 부도 처리 되었다.

나. 그 후 구 H는 1999. 9. 15. 조흥은행(2006. 4. 1. 신한은행과 합병하였으며, 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이 주축이 된 채권단과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였고, 1999. 12. 20. 대주주의 지분을 전부 소각하면서 채권단에 대한 대출금 채무 8,442억 원을 출자전환하였다.

다. 구 H는 2001년 4월경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1. 5. 3.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2001. 8. 29. 회사정리계획에 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 라.

그런데 구 H의 채권단은 2000년 10월경 구 H의 제과사업 부문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 이후인 2001. 7. 18. 당시 신설 법인인 피고(2001. 7. 11. 설립됨)와 사이에 구 H가 제과사업 부문 소유의 부동산, 고정자산 및 상표권 등의 자산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서울지방법원은 2001. 9. 2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자산 및 인수되는 부채의 이전 허가신청’을 승인하였다.

바. 구 H는 2001. 9. 28. 피고에게 제과사업 부분을 최종적으로 양도하고 상호를 상호를 I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I 주식회사는 2012. 11. 23. 해산되어 2012. 12. 6.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

사. 한편, 구 H의 주채권자인 조흥은행은 위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구 H의 주식 전부를 시장에서 매도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구 H의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