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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2 2018고정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에서 5m 상당 D 렉 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