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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1067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2. 4. 10. 경산시 E 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체 218.28㎡에 관하여 소유자이던 소외 F, G(이하 ‘F 등’이라 한다)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9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10. ~ 2015. 4. 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218.28㎡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와 F 등은 2013. 1. 10. 월차임을 22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2015. 4. 10.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10. ~ 2017. 4. 9.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초 임대차계약 및 다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29. F 등으로부터 위 E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1. 2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거절 및 해지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위 (가) 부분 약 218.28㎡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을 물색 중이니 신규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