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노7136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키박스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헬스장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든 사정들, 특히 ① 전 임차인인 G은 2017. 11. 10. 임대인인 C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고만 한다)에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7. 11. 30.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고, 2017. 12. 1. 관리단의 직원인 피고인에게 헬스장과 요가 등 강습장으로 연결되는 출입구의 열쇠를 교부하며 원상회복을 위한 헬스장 철거 비용의 견적을 의뢰하였던 점, ② 위 출입구는 헬스장과 강습장의 경계로서 헬스장에서 강습장으로 연결되는 방화문이 있었고, 키박스는 방화문에 설치된 점, ③ 피고인은 방화문 관리를 관리단 측에서 하기 위해 기존 방화문에 설치된 키박스를 제거하고, 철거 비용 견적을 위해 요가 수업을 하고 있던 강습장에 들어가 줄자로 길이를 측정한 점, ④ 관리단은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으므로, 관리단 소속 직원인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