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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2 2014노73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21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2008. 8. 7. 상해죄, 폭행죄로 선고받은 벌금형 등 수 회 동종 벌금 전과도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형기준 권고형은 징역 2월 ~ 10월(기본형)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