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00:27경 구미시 B빌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D, 여, 만 28세)와 육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거실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가 있는 부엌 쪽을 향해 집어던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방 안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 길이 36cm, 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한 다음 칼을 자신의 목에 대고 ‘셋 다 살지 말자’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