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3. 18:20경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 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112신고를 하였고, 잠시 후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위 G가 위 장소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 청취 및 조치를 하고서 위 주점 밖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 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버스비는 있는데, 택시비가 없다. 날 데려다줘야 한다."라고 말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타 “빨리 가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토록 권유하자 "야 씹할 놈들, 이 개새끼야, 내가 가자면 가야지 왜 안가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발길질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 길바닥에 드러누워 뒹굴면서 “개새끼들,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네가 뭔데 씹할 놈아, 이 개새끼야, 너 가만히 안 둔다, 넌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경위 F, G가 피고인에게 자진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H 순찰차에 부착된 무전용 안테나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안테나 받침대를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9쪽, 37쪽), 내사보고
1. 범죄인지
1.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피혐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