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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96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을 전매한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를 불투명하게 하고 거래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8. 4. 11. 주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는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