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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2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0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석 우동에 있는 나래 교 삼거리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오산 신도시 방향에서 동 탄 2 신도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약 1,173,7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