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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7고단6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22:05 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360번 길 42에 있는 서 현역 AK 플라자 1번 게이트 앞 도로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 하라고 권유하자, 갑자기 " 소속을 말해 라, 씨 발 놈 아, 니들이 뭔 데, 명함을 내라" 라며 소리를 지르고 위 C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장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피해 회복 없음, 주 취 상태 범행 반복, 폭력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및 방해의 정도, 우발적 범행, 자백, 반성

3. [ 집행유예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