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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63842 (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30,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B, C, D, E(이하 ‘시행사’라고 한다)은 화성시 F택지지구 중심상업부지 G,H,I 부지에 J 오피스텔 및 상가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자들이고,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이라고 한다.)은 화성시 F택지개발지구 G, H, I 블럭 소재 K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시공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시행사와 사이에 2007. 11. 5.경 이 사건 상가 1층 106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606,000,000원(중도금 963,6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2008. 4. 21.경 이 사건 분양계약 중도금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① 대출금액을 642,400,000원으로, ② 이자율을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연 1.7%를 더한 이율(금리변동주기 매 3개월)로, ③ 만기는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④ 지연배상금율을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적용금리 7.0%와 17% 중 낮은 금리, 3개월 이하인 경우 적용금리 8.0%와 17% 중 낮은 금리,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적용금리 9.0%와 17% 중 낮은 금리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시행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4. 21., 2008. 9. 22., 2009. 2. 20. 및 2009. 7. 20. 각 피고 명의 계좌로 160,600,000원씩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의 만기는 2012. 6. 30.까지로 연장되었으나 그 후 대출기간이 연장되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원금 642,400,000원과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2012. 10. 2.부터 2013. 11. 2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26,561,600원 =64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