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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26985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D 답 594㎡ 중, (1)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34. 2. 2.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접한 전주시 완산구 E 대 9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4.6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각 1/9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1988. 2. 1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1988. 10. 29.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고(다만, 이 사건 주택은 1945년 무렵 신축되었다), 각 8/9지분에 관하여 F가 1988. 2. 1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1988. 10. 29. 소유권보존등기를, 1988. 10. 29. G이 같은 달 20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H가 1999. 4.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1999. 6. 30. 피고 B의 아내인 I가 같은 달 29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2009. 12. 28. 피고 B가 같은 달 1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이 사건 제1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ㄱ)부분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의 일부가, (ㄴ)부분 17㎡ 지상에는 가건물이, (ㄷ)부분 3㎡ 지상에는 대문이, (ㄹ)부분 지상에는 담장이 각 축조되어 있어, 주문 제1의 가 (2)항 기재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 가건물, 대문, 담장(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의 부지 및 마당으로 점유, 사용되고 있다. 라.

보증금이 없는 경우 이 사건 토지 부분의 2010. 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6. 30.까지의 임료는 3,397,800원이고, 2017년 6월분의 임료는 40,3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