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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5 2016도14905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심도 이에 기속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