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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2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거액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다가 원심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상당히 감액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