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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5153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미스미, C, D, E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 작성 1) 원고의 F 이사, G 차장, H 대리와 피고 B의 I 사내이사, J 부장은 2015. 9. 15.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지연 및 사후 대책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2015. 9. 15.자 회의록(이하 ‘이 사건 제 1회의록’이라 한다

)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원고에서 설계 자재 발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원고 인원 지원 - 설계 : H 대리 - 제조 : G 대리 - 구매 : 원고 구매팀 - 외주조립 : P & F (선정후 2명 1명

3. 가공 구매품, 조립 인원 금액 추후 중도금 상계처리 발주품 품목, 견적금액, 피고 B 공유 협의, 피고 B 승인 없이 진행

4. 9/15부로 원고에서 주도적 진행

6. 외주 인원 현장근무 비용 협의 피고 B 공유

7. 초기 사항 외 변경된 부분, 컨셉 변경에 따른 설비 개선에 관한 부분은 원고에서 비용 처리. 단, 문제점으로 인한 변경 건은 피고 B에서 비용 처리 * 9/15 이후 MMT BOX 미비사항, 문제점 처리, 외주 인건비(9/16~) 비용 처리 및 업무 처리는 원고에서 진행 후 추후 피고 B 결제금액에서 공제한다.

2) 원고의 K 이사, F 이사와 피고 B의 J 부장은 2015. 11. 19. 피고 B에 대한 중도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2015. 11. 19.자 회의록(이하 ‘이 사건 제 2회의록’이라 한다

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B의 요청사항 ① 회사 경영난 심각하여 중도금 지불요청

3. 원고 결정 사항 및 상호 합의 사항 ① 중도금 중에서 사급품 ‘원고 피고 B’ 상계처리 비용 공제 후 시스템사업부 완료보고 처리 ② 지불 process 사업부 완료보고 구매(계산서 등 서류형태) 지정일에 지불 ③ 상계금액 : 금일 중으로 ‘원고 구매 피고 B’를 통보예정 메일 (상계금액 ok 회신 후에 원고 완료보고 진행)

4. 상기 중도금 지불 조건은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