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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1.17 2018가단3918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12.부터 2018. 8.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에 이미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계약상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 없이 형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