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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6나4565

물품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화합물 제조업, 화공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A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사업자등록번호: F) 금속고무제품의 제작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B는 화공약품 저장조 제작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C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5. 3. 피고 B와 ‘C 대표 피고 A’ 명의로 폴리염화알루미늄[Al2(OH)2.4Cl3.6, polyaluminium chloride, 이하 ‘PAC'라 한다] 저장조(100톤) 1세트(이하 ‘이 사건 제1저장조’라 한다)를 5,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16. 이 사건 제1저장조를 공급받았다.

이 사건 제1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A의 계좌(기업은행 G)로 2013. 5. 6. 2,000만 원,

7. 15. 3,830만 원, 합계 5,830만 원(= 공급가액 5,300만 원 부가가치세 53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3. 6. 20. 상호 C, 성명 피고 A 명의로 공급가액 5,3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2013. 6. 21. 피고 B와 ‘C 대표 A’ 명의로 PAC 저장조(100톤) 2세트(이하 ‘이 사건 제2, 3저장조’라 한다)를 9,9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 25. 이 사건 제2, 3저장조를 공급받았다.

이 사건 제2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2013. 6. 28. 피고 A의 기업은행 계좌로 4,990만 원,

9. 30.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5,988만 원, 합계 1억 978만 원(= 공급가액 9,980만 원 부가가치세 998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3. 8. 10. 상호 ‘H', 성명 ’J‘ 명의로 공급가액 9,98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제1, 2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 계약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