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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4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여러 가지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1. 8.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에서 이미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