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1 2019가단2013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피고 D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