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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고정24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주택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D( 남, 33세) 은 그 임대인의 아들로서 같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5. 03:30 경 위 주택의 마당에서, 다른 세입자와 함께 술을 마실 때 “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 ”라고 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이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