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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5고합42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매물로 나온 일명 ‘ 대포차 ’를 구입할 것처럼 접근한 후 형사로 위장을 하여 대포차를 빼앗아 다시 팔아넘기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범행에 사용할 전자 충격 기, 선불 폰, 수갑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고,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온 차량을 검색하던 중 2015. 10. 중순경 피해자 D(33 세) 가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E ’에 매물로 올려놓은 F 벤츠 CLS 250 차량이 신규차량이고 다시 되팔기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고 위 차량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5. 11. 16. 15:47 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고인 A가 사전에 구매한 대포 폰 (H )으로 피해자의 종업원인 I에게 연락하여 위 벤츠 차량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11. 17. 15:50 경 대전시 유성구 원내 동에 있는 ' 롯데 마트 서대 전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가 타고 온 위 벤츠 차량을 시운전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B는 운전석에, 피고인 A는 뒷좌석에 각각 타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유성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모다 아울렛 대전 점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한 후 운전하던 차량을 도로 가에 세우고, 뒷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A는 갑자기 미리 준비한 수갑을 꺼 내 “ 체포한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 B도 미리 준비한 전자 충격 기를 꺼 내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을 약 10회 충격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 마산 광수 대 형사인데 대포차 수출업자를 잡으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