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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대일하이텍 앞 도로까지 500m 정도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판시 2011년 범죄전력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음주 후 상당 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술이 깼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운전을 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정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위 동종 범죄 전력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7%, 0.156%, 0.180%, 0.251% 등 모두 상당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었던 점까지 종합해볼 때, 음주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