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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빌딩 502호에서 ‘주식회사 D’이란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1.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처에 급하게 지불해야 할 돈이 필요한데 한 달 후에 갚을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하청업체에게 줄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거주지의 아파트 또한 가압류되어 있는 상황이며, 체납 국세가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재를 구입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2. 말에 공사대금이 들어오는 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이것마저도 이미 기존 하청업체들에 대한 채무 및 체납 국세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8.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재구입 대금이 필요한데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도와주면 2.말경 공사대금 들어올 때 기존 차용금과 이자를 합하여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