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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6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23:40 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 동원 드림 타운’ 앞 일방통행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 생병원 후문 쪽에서 좌천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이 음주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면서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남, 54세) 이 운전하는 E i40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 좌상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남, 34세),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남, 45세), I( 남, 41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손상 등 수리비 420,4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 자성 대공원’ 앞길에서부터 위 ‘ 동원 드림 타운’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량사진, 영상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