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22 2013고단96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4,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납품되는 방진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 등 안전보호구 중 필터와 같이 1개당 가액이 소액인 소모품의 경우 각 보급소 담당 직원이 그 재량으로 어떤 회사 물품을 자유불출대에 꺼내놓으면 현장 근로자들이 별도 불출 절차 및 장부에 기재 없이 자유불출대에서 임의로 가지고 가는 이른바 ‘자유불출’ 방식으로 불출하고, 재고 및 불출 수량에 대하여 별도 통제가 없어 그 불출과 재고관리 권한이 전적으로 보급소 담당 직원의 재량에 속하는 구조로서, 납품업체가 보급소 직원에게 나쁜 인상을 주면 현장 근로자들이 보급소 측에 ‘A업체 제품을 불출해 달라’고 신청하여도 ‘재고가 없다’면서 다른 업체 제품을 불출하는 등 제품 재고가 쌓이게 되고 각 보급소에서 당해 업체 제품에 대한 주문 신청량이 줄게 되어, 결과적으로 차기 단가계약 시 납품량이 줄어들거나 퇴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G, H 등 방진마스크 납품업체에서는 평소 보급소에 물품을 납품할 때 각 피고인 등 보급소 담당 직원에게 ‘잘 좀 봐달라, 우리 제품을 많이 써 달라’고 부탁하면서 보급소 직원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왔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5. 12. 1.경 F에 입사하여 2006. 6.경부터 공구자재지원반 또는 절약성자재지원반 소속으로 작업현장에 각종 물품을 불출하고 납품된 물품을 보관하는 보급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외업12보급소, 외업7보급소, 외업중앙보급소 등을 거쳐 현재 해양담당보급소에서 절약성자재지원 2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F 직원(직위 ‘기정’) 겸 F 노동조합원(이하 ‘노조’ 및 ‘노조원’이라 한다)으로서, 위 보급소에 납품되는 방진마스크, 마스크 필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