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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334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디지털 인쇄기기 판매 및 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H은 1991. 2.경 I 인쇄 직렬 9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I인쇄창에서 2009. 6. 30.까지 인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7. 1.부터 2013. 4. 30.까지 J인쇄창 지원처 군수과의 장비담당사로서 J인쇄창이 도입하는 디지털윤전인쇄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의 수요 파악, 설치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5급 군무원이다.

K는 2000. 7. 1. L 인쇄 직렬 5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L인쇄창에서 2009. 6. 30.까지 인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7. 1.부터 J인쇄창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1. 4. 11.부터 2012. 12. 31.까지 디지털윤전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J인쇄창 장비현대화 태스크포스팀 팀장 겸 사업제안서 평가위원장으로서 디지털윤전인쇄기의 구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 4급 군무원이다.

피고인은 2011. 중반경 J인쇄창이 약 23억 원 상당의 디지털윤전인쇄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H을 통하여 K에게 디지털윤전인쇄기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금품로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7. 19.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에게 ‘디지털윤전인쇄기 도입에 관한 J인쇄창의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K에게 주식회사 G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사례를 하겠다는 뜻을 전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1. 15. 위 디지털윤전인쇄기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2011. 11. 16. 주식회사 G가 납품업체로 선정되자, 2012. 4. 4.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에게'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