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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점 좌판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좌판에 놓여있던 낚시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던 것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합의를 할 수도 공탁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5. 2. 24. 판결(징역 6월)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고단7)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어 한글도 읽고 쓰지 못하는 등 불우한 환경 속에 성장하였고 가족들과도 떨어져 홀로 막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욕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자칫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다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종래 재물손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4. 1.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누범기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