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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9.06 2011고정18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7. 19. 08: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소유인 F건물 602호에 이르러 유치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안으로 들어가 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거하여 설치비 4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7. 19. 08: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소유인 F건물 111호에 이르러 유치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출입문잠금장치를 제거하고 안으로 들어가 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거하여 설치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아파트계약서, 민사집행기록등

1. 수사보고(특약사항 해지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판시 건조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가 열쇠를 임의로 변경하여 유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