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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2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4: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657-21에 있는 등촌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등촌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와 4차로 사이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체어맨 승용차를 뒤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정지 후 출발하던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과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에 수리비 약 2,040,17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