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C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이 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은 건축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경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굿 샷 골프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알 바트로 스 비용 200만 원을 실비로 보상해 주는 특약을 포함하였고, 2017. 8. 29. 경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상해보험 안심 동행 상품에 가입하면서 알 바트로 스 비용 300만 원을 실비로 보상해 주는 특약을 포함하였다.
1.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골프장 우정 코스 8번 홀에서 알 바트로 스를 하였다며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이라 함 )에 특약으로 가입한 알 바트로 스 실 비보험의 축하 만찬 비용 등을 청구하려고 2017. 9. 26.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에서 250만 원과 1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거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귀포시 H에 있는 I 호프집 앞 길에서 C에게 거래 승인 취소 전의 카드 매출 전표 2 장을 건네주고, C은 피고인이 위 G에서 400만 원 상당의 고기를 구매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9. 27. 경 제주시 신대로에 있는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제주 교차 지점 사무실에서 위 2 장의 카드 매출 전표 중 250만 원 상당의 카드 매출 전표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 사인 J로부터 받은 38만 원 상당의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에 288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카드 매출 전표 등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으로부터 다시 영수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 받고, 2017. 10. 11. 경 제주시 신대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