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5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B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 11:40경 위 정비업소에서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차량 소유주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C 카니발 차량의 뒷범퍼 등을 도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자인서, 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