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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21:30경 수원시 영통구 B빌라 606호 앞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C(42세)가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7cm, 칼날 길이 약 23.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넌 내일 아침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위 증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를 협박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소년보호처분 이외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