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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64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5. 17:1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마을 개발위원회 위원인 피해자가 다른 위원들을 선동하여 자신의 낚시터 영업 허가연장을 반대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화덕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솥(원지름 약 65cm, 깊이 약 30cm) 1개 및 낚시터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물통(원지름 약 1.5m, 깊이 약 1.8m)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물통(너비 약 1.2m, 길이 약 1.5m)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제의자(길이 약 2.5m, 높이 약 70cm) 1개를 그곳 저수지에 집어 던져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철제의자 등이 물속에 가라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2. 16. 2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털어 놓으며 “낚시하러 왔으니 라면을 끓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D”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7시에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08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마루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2. 16. 21:1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및 그 직원인 피해자 F의 퇴거 요구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F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냐. 개새끼야. 여기 왜 있냐”라고 욕을 하며 가게 현관에 서서 거실에 나란히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하여 침을 1회 뱉어 피해자 F의 얼굴 및 피해자 E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